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Q&A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 -> 2개월 전)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2. 임차인에게 총 몇회의 갱신요권이 부여되나요? 답변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 3.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요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됨 예) 임차인 A와 임대인 B가 2018년 9월 ~ 2020년 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묵시적으로 2020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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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7.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