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23개 시군
경기도가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 및 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임대업이 아닌 투자 목적 등으로 토지나 공장을 매입하는 법인은 영향이 없다고 하나 건설부동산업계는 인허가 단계가 늘어난 것만으로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경기도는 2020년 10월 31일 ~ 2021년 4월 30일 (6개월)까지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 농산어촌 지역이라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8개 시군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과 법인은 관할 시장, 군수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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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9.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