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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 및 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임대업이 아닌 투자 목적 등으로 토지나 공장을 매입하는 법인은 영향이 없다고 하나 건설부동산업계는 인허가 단계가 늘어난 것만으로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경기도는 2020년 10월 31일 ~ 2021년 4월 30일 (6개월)까지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 농산어촌 지역이라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8개 시군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과 법인은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할 시장, 군수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 토지 면적은 주거지역 18m2, 상업지역 20m2, 구역 지정이 없는 곳은 9m2로 정해져 사실상 거의 모든 주택이 포함되었습니다.
외국인은 토지가 포함된 주택을 거래하기 전 주택 보유 유무, 실제 거주의사 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도 이사를 하는 이유 등이 담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거주 의사를 밝히고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며 "1주택 이상 소유 외국인이 또 다른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허가가 안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법인의 주택 매입도 까다로워집니다.
투자용 주택 매입은 불가능해지구요.
직원 기숙사 용도로 매입하는 경우 물건이 공장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직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 직원이 2년 이상 거주하는 지 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법인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의 주택 거래도 심사 대상입니다.
다만 임대 목적 등이 아닌 다른 사유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입니다.
토지만 별도 매입해 건물을 지은 뒤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외국인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국인과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나 개발업계 종사자들은 개발 사업 용도의 부동산 거래 등은 허가를 내준다고 하지만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담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9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