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기간 확정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내 생업상 이유로 주택을 처분해야 할 경우 LH가 매입을 하게되는데요.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 보유기간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별화합니다. 최초분양자가 주택을 전매제한 기간 내 처분해도 장기보유했다면 기존보다는 가격을 높게 책정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갱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61667&lawCd=0&lawType=TYPE5¤tPage=1&keyField=&keyWord=&stYdFmt=&edYd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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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8.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