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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내 생업상 이유로 주택을 처분해야 할 경우 LH가 매입을 하게되는데요.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 보유기간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별화합니다.
최초분양자가 주택을 전매제한 기간 내 처분해도 장기보유했다면 기존보다는 가격을 높게 책정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갱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돼 내년 2월 1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이상, 100%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미만이면 5년, 80%이상, 100%미만인 경우 3년입니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하기로 한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 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외 지역은 3~8년이며 생업상 사정을 인정받으면 전매제한 기간내 매각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기간이나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LH에 되팔아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LH가 주택을 매입할때는 거주기간과 주변 시세 등에 비례해 매입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는 LH가 전매제한 기간내 주택을 매입할때는 분양가에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만 책정했었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지금까지는 전매제한 기간내 주택을 처분하면 LH가 매입비용만 줬지만 비교적 오래 보유한 소유자에 대해선 좀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 준다는 취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