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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수를 한후 일정기간 지나 하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아파트 하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담보책임기간은 다음의 날부터 산정합니다.
전유부분 : 입주자에게 인도된 날
공용부분 : 사용검사일
매매에 따른 하자
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알지 못한때에는 이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임대차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공동주택 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주택의 인테리어가 노후화되거나 결로와 곰팡이 발생, 벽체 도장의 변색 등 기존 주택의 문제가 많은 경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주변의 입주자 등에게 소음이나 진동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틀, 문틀의 교체, 세대내 천장, 벽, 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 등과 같은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