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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 전세대책 후속조치 계획
2. 리츠, 펀드를 통한 중산층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3.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강화방안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전세대책 후속조치 계획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발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 12월까지 총 3.9만호(수도권 1.6만, 서울 0.5만호, 지방 1.8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
- 공실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보증금 비율 80%)하여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대로 연말 통하여 모집할 계획
-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
(단,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
-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물량(21년 상반기 기준 공종전세 0.3만, 신축 매입약정 0.7만호)에 대해서도
공급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
-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 추진,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 조기모집
2. 리츠, 펀드를 통한 중산층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 최대 3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 신규공급 계획 (향후 5년간 6.3만호)
- 공모형 리츠, 부동산펀드를 활성화 (일반국민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 제공)
- 민간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세제 등 필요한 지원 강화
-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을 위한 유관기관, 주요 대상단지 입주민들과 소통중
- 공공재개발 : 후보지 총 70곳 검토 진행, 12월 중 사업후보지 선정, 발표
- 공공재건축 : 사전컨설팅 단지 사업성 분석
3.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강화방안
- 국세청은 현재 서울, 중부, 인천, 대전 지방청에서 운용중인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부산, 대구에도 설치
- 경찰청은 12월 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