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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물건 부담부증여

디지털노마드Kim 2020. 11. 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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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란

받는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채무자로서 특정한 행위를 부담할 것을 부수적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입니다.

우리나 가계 자산 구성 중 70%이상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목적 중 하나로 자녀 세대에게 부를 이전하는 것을 꼽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책이 쏟아지고 세법이 복잡해지면서 부동산 증여 방식과 시점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해졌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증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뿐 아니라 향후 자산 가치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잇는 등 재산상 이득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시세차익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고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집의 개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상속자산이 클 경우 사전증여를 통해 자산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의 생애자산 관리 측면에서 소득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재산을 물려줌으로써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잇고, 대출 제한이 많은 규제지역 내 내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속자산이 많은 고액자산가나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이 크다면 상속세 절세를 위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갭투자를 한 물건이라면 전세금을 포함한 증여는 부담부증여에 비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비교는 전세보증금 비중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자산이 적은 경우는 단순증여의 절세효과가 적어 부담부증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부채까지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증여세를 적게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액만큼 재산을 매도한 것으로 판단해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세 납부 재원이 없어 현금으로 다시 증여 받게 되면 증여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부담부증여는 상황에 따라 신중한 분석 후에 선택해야 합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0/1086664/

 

[지갑을 불려드립니다] 전세 낀 아파트 자녀에 물려줄땐 `부담부증여` 고려하세요

2주택 보유한 70대, 매도할까 증여할까 10년전 3억에 산뒤 현재 7억 투기과열지구로 양도세 1.9억 계속 보유땐 세금부담 커져 자녀에 단순증여 세금 1.9억 전세금·대출금까지 물려주는 부담부증여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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