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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상복합아파트 대형 화재를 계기로 살고 있는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화재 피해를 제대로 보상 받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주택, 아파트의 단체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자가 거주, 임차 여부나 고가 소장품 보유 등 개인 특성에 따라 개별 화재보험 상품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화재 보험법에 따라 단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단체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로 발생한 건물, 가재도구 손해나 타인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합니다.
15층 이하 아파트 또한 인적, 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대부분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는게 보험개발원의 설명입니다.
이들 가구는 매달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에 보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역시 단체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세입자를 포함해 실거주자들은 손해 사정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단독주택 거주자의 화재보험 가입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아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험개발원 측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특약을 포함한 화재보험료는 연간 2만원~3만원대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고 말했구요.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울산 주상복합아파트는 건물 426억원, 가재도구 63억원, 대물 10억원 등의 내용으로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손해사정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피해금액이 보험회사의 보장 한도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개별 화재보험에 가입한 가구와 가입하지 않은 가구 간에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회사가 초과되는 피해금액을 지급하지만 개인 보험이 없다면 민사소송 등을 거쳐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보인 과실로 화재가 일어나 다른 가구에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에 대한 문제도 걸립니다.
이번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는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험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가구들의 민사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화재보험의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하면 사전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본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중과실이 아니라면 배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에게는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집주인에게 권한(대위권)을 부여받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회수하곤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화재보험 약관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가 제한되기는 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세입자에게는 집을 원상복구해서 집주인에게 돌려줄 책임이 부여되는데, 만약 화재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피해액에 미치지 못했다면 세입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주하는 집 안에 고가의 물건이 잇으면 화재보험 가입시 특약으로 특정소유 물품에 대한 보장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안에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을 보유하고 잇는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화재보험은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때 정해진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 강품과 달리 실제 피해금액을 바탕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화재보험에 명시된 가재도구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수준의 가재도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가의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화재보험 가입시 이를 명시해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vip.mk.co.kr/news/view/21/20/18368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