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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주택 수의 계산
- 다가구 주택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공동소유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 전대, 전전세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 부부소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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