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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 1.5억이하 물건을 찾아봅시다.
왜 이런 물건을 찾냐구요?
일단 찾기전에 주택공시가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택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공시기준일(1월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는데요.
단독주택은 정부가 대표성 있는 22만채를 선정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합니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정부 기준을 토대로 지자체가 발표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 등 1,350만채에 대해 정부가 발표합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1.5억이하 물건을 찾을까요?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보료 산정 등 60여개 행정 목적의 기준이 되는데요.
공시가격이 낮은 물건을 투자하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자들이 공시가격이 낮은 물건들을 찾으러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죠.
저번 포스팅부터 제가 재개발, 재건축 물건에 대해 알아보는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은 신흥동의 공시가 1.5억이하는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흥 3구역 주변
- 공시가격 : 80,300,000원
- 건물용도 : 주상용건물
- 주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 지상3층
- 대지면적 : 22.13 m2
- 용적률 : 207.61 %
2. 신흥 3구역 內
- 공시가격 : 142,000,000원
- 건물용도 : 다가구주택
- 주건물구조 : 연와조 슬라브
- 층수 : 지상2층, 지하1층
- 대지면적 : 54.5 m2
- 용적률 : 118.18 %
3. 신흥3구역 內
- 공시가격 : 123,000,000원
- 건물용도 : 주상용건물
- 주건물구조 : 연와조 슬라브
- 층수 : 지상2층, 지하1층
- 대지면적 : 40.34 m2
- 용적률 : 135.37 %
여기서 잠깐!!
연와조란 무엇일까요?
불에 구운 벽돌로 쌓아 축조한 구조를 말하는데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 많이 이용하며 외벽치장에 사용됩니다.
과거에는 벽돌조라 하면 연와조를 말했으나, 시멘트 벽돌이 생산되면서 벽돌조는 연와조와 시멘트벽돌조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4. 신흥3구역 內
- 공시가격 : 104,000,000원
- 건물용도 : 주상용건물
- 층수 : 지상2층
- 대지면적 : 26.24 m2
- 용적률 : 132.06 %
5. 신흥1구역 주변
- 공시가격 : 113,000,000원
- 건물용도 : 주상용건물
- 층수 : 지상2층
- 대지면적 : 30.75 m2
- 용적률 : 153.2 %
이상으로 성남 수정구 신흥동의 표준단독주택 168개 중 공시가 1.5억이하 물건들에 대해 살펴보았구요.
다음시간에는 수정구 태평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물건을 찾아가다보면 좋은 물건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만,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것 보다는 덜 하겠죠? ^^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