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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20일 부동산 정책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1.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
1)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 강화
②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까지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③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시 실수요 요건 강화
2년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2)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
부동산시장 불법해위 대응반과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2. 조정대상지역 지정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 2020년 5월 6일 부동산 정책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2020년 5월 20일 부동산 정책
2020년 주거종합계획
※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정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1) 상시, 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대출위반, 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금융위, 국세청 등 통보
2)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3)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1) (무주택자)전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부과
(1주택자)전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부과
2)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시 대출금 회수
3)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5.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1)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2)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해 제재 강화
3) 2차 안전진단시 현장조사 강화
4)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 제고
6.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신청 허용
7.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1)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징수 시작
2)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을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20%로 조정
8.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2) 법인 등에 대한 세재 보완
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유(3%, 4%)로 적용
②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③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④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이상 등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
9.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10. 법인거래 조사 강화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정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1.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3)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1.5억원 이하 100%감면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0이하 : 50%감면
4)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5)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9천호 -> 3만호
6)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 DTI를 10%P 우대
7)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 변경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 변경전 대출규제 적용
8) 전월세자금 지원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3.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4. 양도소득세
5. 취득세
6.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자)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7.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 2020년 8월 4일 부동산 정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