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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 정책

디지털노마드Kim 2021. 1. 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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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9일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1) 등록 임대주택 관리기반 구축

- 등록임대주택 일제정비 및 정기조사 실시

일제정비 : 등록임대주택 자료 현행화를 위한 일제정비 기간(19년 상반기)을 두어 임대사업자 스스로가 정비 필요한 자료를 수정신고 유도.

정기조사 : 등록자료를 분석하여 임대주건 미신고 및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의심사례 등 파악, 지자체 합동 점검 실시.

 

- 등록임대주택 운영관리 전담체계 구축

임대등록 관련 지자체 현장인력 확충, LH 전담운영조직 신설, 임대사업자 관련 관계부처 합동 협의, 관리체계 강화.

 

2) 과세체계와 연계한 관리 강화

-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 검증체계 구축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을 확인하여 감면대상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종부세 감면 신청서식 개정.

세제 감면, 추징 조건 명확화.

 

- 임대소득 과세(2천만원 이하)에 따른 사전 준비

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따른 국세청 담당인력의 단계적 확보 및 세제 상담, 민원 서비스 기능 강화.

 

3) 세제 혜택 조정(19.1.7 발표)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양도세 비과세 주택보유 기간 요건 강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서 2년 보유기간 산정시 다주택 보유 기간은 제외하고 1주택이 된 이후부터 보유한 기간만 인정.

 

4)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부기등기 의무화)

주택 소유권등기에 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하여 계약단계에서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알권리 제고.

 

- 임대사업자 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강화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으로 상향.

신고지연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인하 추진(민간임대특별법 개정).

 

2. 10월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

1)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치 상시조사체계 운영

- 관계기관 합동조사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함께 점검.

조사방식 : 이상거래 건 소명자료 검토, 당사자 출석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확인시 과태료 부과 및 관계기관 통보.

 

- 상시조사체계 운영

20년부터 실거래 불법행위, 이상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 근절과 지속적 조사를 위해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를 단계별로 운영.

 

2) 대출규제 보완방안

- LTV규제 적용대상 확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규제 확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법인 주택담보대출 LTV규제 도입.

규제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LTV규제 적용.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

고가주택(시가9억원 초과)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하여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향 등]

1)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지정 검토방식

- 현황 : 19.9월 기준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

- 향후 :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 핀셋으로 지정.

 

2)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보완방향

- 현황 : 현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시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토록 함.

- 보완 :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하되,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은 일정조건 충족시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시행령 보완방안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3.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대책)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시각 9억원 초과 LTV(담보인정비율)강화.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한도 규제.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구입용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부동산임대업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강화.

상호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

 

-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

전세자금대출 후 고가 신규주택 매입 제한.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 형평성 제고.

 

-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준 요건 추가.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주택자 장특공제 적용.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시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내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분석.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불법전매자 등 청약제한.

청약 당첨 요건 강화.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 임대등록 제도 보완

임대등록시 취득세, 재산세 혜택 축소.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합동점검.

등록 임대사업자 책임강화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

임대사업자 의무 강화.

 

4)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 서울 도심 내 공급의 차질없는 추진

- 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

-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지원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준공업지역 내 소규모 정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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