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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1) 행복주택, 뉴스테이 공급 확대
- 행복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행복주택 공급물량 1만호 확대 : 14만호 -> 15만호.
행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공급방식 다양화 추진.
신혼부부, 대학생 수요 맞춤형 공급.
- 뉴스테이 2만호 확대(13만호 -> 15만호)
뉴스테이 물량확대 및 사업후보지 조기 선정.
토지지원리츠 도입.
규제 합리화 및 금융지원 강화.
2)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유형 다양화
- 전세임대주택 1만호 공급 확대
-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층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지원.
신혼부부 :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도입.
노년층 : 고령자를 위한 공공실버주택 공급 확대.
3) 민간참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 공공임대리츠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집주인 임대주택 등 민간임대 활성화
- 근로자 임대주택 등 민간임대 활성화
근로자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표준건축비 현실화 추진.
4)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 신혼부부 등 전월세 가구에 대한 버팀목 대출지원 강화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디딤돌 대출금리 우대 확대
- 월세세액공제 활성화 추진
5)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및 전달체계 개선
- 주거지원기준 합리화 추진
- 맞춤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 마련
6)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
- 다양하고 선진화된 주거서비스 제공
새로운 주거서비스 모델 마련.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 주택임대차 제도, 관행 등 개선
- 전월세 등 주택 통계 개선
2. 11월 3일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1) 국지적 시장과열 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
-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중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
-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관리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HUG, 주금공 내부규정).
2순위 청약 신청시에도 청약통장 필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순위 청약일정 분리(사업주체 협조).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정책모기지 지속 공급.
LH 공공분양주택 중도금 지원.
3) 주택시장의 투명성 제고
- 정비사업 제도 개선
경쟁입찰 확대 및 용역비 공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금품, 향응 수수행위 신고 활성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 강화 (HUG 내부규정, 11/3(목) 보증신청분부터).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강화 (행정지도).
-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구성, 운영.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제 감면특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적격 당첨자 청약제한 기간 연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