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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NEW STAY정책 추진)
1) 규제 개혁
- 규제 최소화(핵심규제 6개 -> 2개로 축소)
모든 민간임대 사업자는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 받더라도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승률 제한 외의 공공임대 규제 배제.
- 민간임대를 기업형 및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와 구분하여 등록.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주거서비스 업무범위 확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해 택지, 기금, 세제 등 추가 혜택 지원.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칭 NEW STAY 지구) 사업 시행권 부여.
기업형 임대리츠에 한하여 주택기금 출자 허용.
기업형 임대리츠 주택 중 일부는 LH매입확약.
- 일반형 임대사업자 육성
장기임대는 8년 이상 임대 유도.
준공공임대(=8년 장기임대) 요건 완화.
단기임대는 등록 활성화 및 임대기간 확대.
단기 및 장기 임대사업자 부담완화.
2) 택지 지원
- 대상부지
도심내 공공부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부지 활용.
소규모 사유지.
LH 보유 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입
사업시행자 요건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1/2이상 동의 필요, 토지면적의 2/3이상 확보 -> 토지면적의 1/2이상으로 완화.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여 10M2이상 중규모 개발시는 승인단계를 3단계(지구계획 중 개발계회고가 실시계획 통합)로 간소화 등.
절차상 특례 : 지구지정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례 : 주거지역내 개발면적이 10M2이하인 경우에는 지구지정시 도계위 심의 생략.
지구지정시 인센티브.
- LH 등 공공부문 택지 공급방식 개선
택지 공급절차 투명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LH 부지 우선 공급.
LH공공택지 실수요자에 공급.
3) 자금 지원
- 주택기금 융자지원 확대
기금 융자한도 상향(17년까지 한시).
85M2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신설.
4년 단기임대 기금 지원.
융자금리 인하(17년까지 한시).
상환조건 완화.
- 기업형 임대리츠 지원 확대
기금이 출자하는 민간임대리츠를 기업형 임대리츠로 단일화.
주택기금의 보통주 출자.
기금 출자 확대.
기업형 임대리츠는 출자외 융자도 지원.
주택기금 투자 협약풀 확대.
- 기업형 건설임대사업에 종합금융보증 도입
기업형 건설 임대사업자에 대해 건설 및 임대기간 중 장기간 저리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종합금융보증 도입.
- 기관 투자자 출구전략 마련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LH에서 매입확약 검토.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지분매각 지원.
임대사업자 유동화 증권 발행 지원.
4) 세제 지원
- 기존 세제 틀 개편 및 감면 폭 확대
양도세 : 4년 단기 건설임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매입임대와 같은 수준으로 최대 30%에서 최대40%로 높이고, 준공공임대(85M2이하)를 10년 이상 임대시 건설 및 매입 모두 장특 공제율을 60%에서 70%로 확대.
취득세 : 8년 장기임대에 대해서는 건설 및 매입에 관계없이 60~85M2에 대해 취득세 감면 폭을 25%에서 50%로 확대.
재산세 : 지원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되 임대기간을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으로 단일화.
소득세 및 법인세 : 감면대상을 기준시가 6억 이하(전체 주택의 98.5%)로 확대하고 감면 폭을 4년 단기임대는 20%에서 30%로, 8년 장기임대는 50%에서 75%로 확대.
- 8년 장기임대사업자 추가 세제혜택 지원
개인 소유 토지 매각시 양도세 감면.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 매각시 사업용 토지로 인정.
5) 인프라 구축
-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특별법 제정
- 연결재무제표 적용여부 명확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SPC에 대한 건설사의 지배력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기준원의 신속한 판단을 거쳐 SPC를 건설사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LH 임대주택 관리업무 민간개방.
LH 임대주택 관리업무 민간개방시 입찰요건 완화.
주택임대관리 제도 선진화.
- 분양주택 통매각 허용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일괄매각하는 경우 별도의 분양절차를 완전히 생략한 통매각 허용.
- 민간임대는 주택공급규칙 전면 배제
민간의 건설임대주택도 민간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지자체장의 입주자 모집 승인을 전면 배제.
- 표준건축비 현실화
건축원가 변화 등 물가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표준건축비를 현실화.
- 임대주택 통계 개선
임대사업자 통계를 분기단위로 집계하고 임대주택포털을 통한 전산통계 기반 구축.
- 국토부내 기업형임대 지원센터 설치.
2. 4월 6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1)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
- 보증료 부담을 약 25% 감면.
- 보증료 할인대상이 되는 서민,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
2) 임차보증금 금융지원(버팀목 대출)강화
- 버팀목 대출 금리를 현행 1.7% ~ 3.3%에서 1.5%~3.1%로 0.2%인하.
- 신혼부부, 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범위를 확대.
3) 월세대출 지원요건 완화
- 저소득 가구가 주요 대출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
- 졸업후 3년 이내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의 부모소득 요건을 3,000만원 이하 -> 6,000만원 이하로 완화.
- 지원대상에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을 추가.
- 월세대출에 따른 이용불편을 최소화
4)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지원 강화
- 금리를 현행 2.6~3.4%에서 2.3%~3.1%로 0.3% 인하
- 청약 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도 조정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
5) LH임대주택 거주자 임대료 부담 완화
- LH임대주택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을 허용하고 전환이율을 인하
- 보증금 -> 월세로의 전환도 허용
- 월세 -> 보증금 전환시에는 현재 전환율 6%를 유지하되 보증금으로 전환가능한 범위를 월임대료의 50%에서 60%로 확대
3. 9월 2일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1) 주거취약계층 지원강화
(1) 리모델링 임대 도입 및 전세임대 공급확대
-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 도입(LH 등 소유+관리)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추진(집주인 소유 + LH 위탁방식)
- 고령층 전세임대 신설
- 대학생 전세임대 물량 확대
(2) 가을 이사철 매입, 전세임대 조기공급
(3) 공공실버주택 도입
(4) 행복주택, 행복기숙사 공급 활성화
- 행복주택내 대학생 공급 확대
- 행복기숙사 공급 확대
(5)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강화
- 고령자가 LH 공공임대 입주시 계약금 융자 지원
-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게 전세보증금 지원
-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 대상시설 확대
2) 뉴스테이 활성화
- 금년 시범사업 성과 가시화
- 16년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리츠영업인가 기준)로 확대
- 재무적 투자자(FI) 등 적극 참여 유도
- 관계법령 및 하위법령 정비
3)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 마이홈 포털 구축
- 마이홈 오프라인 상담센터 구축
- 마이홈 콜센터 구축
4) 정비사업 규제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1) 정비사업 규제합리화
- 정비사업 동의요건 완화
-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도지사 -> 시장, 군수로 이양
-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체 허용
- 준주거, 상업지역내 정비사업시 오피스텔 공급 허용
-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시 부담 완화
(2)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 전문성 제고를 위한 CEO조합장(전문 조합관리인) 제도 도입
- 추진위, 조합설립 동의서에 검인 제도 도입
- 장기지연 사업장에 공공기관 참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