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2014년 부동산 정책

디지털노마드Kim 2021. 1. 25. 09:52
728x90
반응형

 

1. 2월 26일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2.26대책)

1) 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구축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운영방식 합리화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10년 공공공임대주택 건설 추진.

행복주택 공급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운영방식 합리화.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민간의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

청약제도 개선.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

 

- 단기적인 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보

노후주택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대.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유도.

 

2) 민간 임대공급 활성화

-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

준공공임대사업 세제지원 강화.

매입, 준공공임대사업자 금융지원 강화.

 

-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

의무위반자 제재조치 완화(형벌 => 과태료)

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중 중도매각 요건 완화.

 

- 임대소득 과세방식 정비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

임대소득 결손금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임대소득자 소득세 부담 경감.

 

3) 거주유형별 주거비 균형 도모

-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실수요자의 구입 부담 완화

- 고액 전세 거주에 대한 정부지원 조정

- 월세 세액공제 전환

- 개편 '주거급여' 본격 시행을 통해 저소득가구 월세부담 완화

 

4) 주택 임대차시장 인프라 구축

- 서민주택금융의 역할 및 기능 개편

- 월세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통계정비를 통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

- 임대주택 정보시스템 구축

- 월세비중 증가에 대비한 주택임대차보호제도 보완 추진

 

2. 9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1)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 재정비 규제 합리화

재건축 연한규제 완화(도정법시행령).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도정법시행령, 고시).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도정법시행령, 고시).

공공관리제 개선(도정법).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도정법시행령, 고시).

안전사고 우려주택 관리강화(도정법).

 

- 청약제도 개편

민영주택 85m2이하 가점제는 지자체 자율운영 전환(공급규칙).

민영주택 가점제 개선(공급규칙).

입주자 선정절차 단순화(공급규칙).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 단순화(공급규칙).

국민주택 청약자격 완화(공급규칙).

청약통장 유형 단순화(주택법, 공급규칙).

 

- 국민 및 기업의 과도한 부담완화

기부채납 관련 제도 개선(가이드라인 -> 주택법).

주택조합 규제완화(주택법시행령).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전매제한기간 완화(주택법시행령).

 

- 주택 공급방식 개편

대규모 택지공급 억제(택촉법 폐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 의무기간 연장(주택법).

LH 분양물량 일부를 후분양 시범사업.

LH 등의 민간매각용 택지 일부 비축.

 

2)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 임대주택 단기공급 확대

매입, 전세임대 이사철 집중 공급.

공공건설주택 입주시기 단축.

미분양주택 임대전환 유도.

 

- 임대시장 민간참여 활성화

공공임대 리츠 등을 통해 17년까지 최대 5만호 공급.

민간제안 임대리츠를 통해 17년까지 최대 2만호 공급.

수급조절 리츠를 통해 17년까지 1만호 공급.

임대주택리츠 개인투자 유도.

세제, 금융지원 강화.

준공공임대 기금 지원대상 확대(기금운용계획).

다가구주택 등의 준공공임대 활성화(임대주택법).

사내유보금 활용을 통한 근로자임대 공급확대(공급규칙, 조특법).

 

-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주택기금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도입(주택법).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기금운용계획).

디딤돌 대출 LTV, DTI합리화(기금운용계획).

LH 임대주택의 원활한 전월세 전환 유도.

전세금반환보증 보증금제한 완화.

재개발 구역내 저소득 세입자 기금 융자지원(기금운용계획).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지원 강화.

 

3. 10월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대책

1) 단기적인 전월세 수급 불안 대응

-  매입 및 전세임대 집중 공급

 

- 재건축 이주수요 관리

재건축단지 이주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하고, 이주시기 조정심의 대상도 확대.

 

2)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시규제 개선을 통한 장기임대 공급 확대.

공공임대리츠 1만호 확대.

미분양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민간건설 10년 공공임대 자금 지원 강화.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세제, 금융지원 검토.

 

- 준공공임대 주택 활성화

준공공임대 활성화 세제지원 입법 노력 지속.

준공공임대 다세대, 연립 층수제한 완화.

의무임대기간 단축.

임대기간 종료 후 LH매입확약.

준공공임대 기금금리 지원강화.

공공택지를 활용한 다양한 준공공임대 운영 지원.

 

- 임대주택 공급시차 단축

민간의 다세대, 연립(단지형 도생주) 건설시 기금지원 강화.

공공임대 건설시 다세대, 연립 공급 확대.

 

- 공공임대주택 관리시스템 개선

영구임대주택 입주순환율 상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공임대 입주정보 포털 운영.

 

- 행복주택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

 

3)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 실시

 

- 보증부 월세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LH 전세임대의 보증부 월세가구 지원금리 인하.

기금 대출시 보증부 월세가구 지원금리 인하.

월세보증 개선으로 저소득층 월세 인하 유도.

 

- 저소득 임차가구 내집마련 기회 확대

저소득 생초자는 대출금리 0.2% 추가 인하.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 조정 검토.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