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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1부동산 대책)
1)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1) 주택 공급물량 조절
- 공공분양주택 공급조절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물량을 기존 연 7만 -> 2만호 이하로 축소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여 수급조절기능을 강화.
- 기 추진중인 개발지구의 사업계획 조정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공공택지, 보금자리지구 등의 사업계획 조정 추진.
- 민간주택 공급속도 조절 유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민간주택 착공시기 탄력 조정.
최근 2년 단기간 내 공급증가로 주차난, 주거환경 악화 등이 우려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공급도 적정수준으로 조정.
(2) 세제, 금융, 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 생애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자 지원 강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한시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기금운용계획 변경).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연말까지 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국회 상임위 통과일로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용).
주택 거래시 과도한 세 부담 완화.
청약가점제 적용 축소 등 청약제도 개선(주택공급규칙 개정).
-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토지매입비, 임대관리 부담 완화.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여 세제혜택 부여.
-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 정비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개선 지속 추진.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주민생활 불편해소, 장수명화 유도 등을 위해 리모델링 규제 개선(주택법 개정).
2)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지원방안
(1)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 주택보유 희망자 : 채무조정 활성화, 대출채권 매각제도
금융권, 신복위를 통한 채무조정 : 연체우려, 장단기 연체자.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 : 3개월 이상 연체차주.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 :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정상 차주.
- 주택매각 희망자 : 임대주택 리츠에 매각
주택 소유자가 여건에 따라 주택(또는 주택지분 일부)을 리츠에 매각하고, 해당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방식.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임대주택 리츠에 아파트(전용 85m2이하)를 매각하고 이를 5년간 임차.
1차 사업으로 500호 매입을 추진하고, 성과를 보아가며 사업확대여부 등 검토.
- 50세 이상 은퇴자 :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 -> 50세로 낮추어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토록 제도개선.
(2) 렌트푸어 지원방안 : 목돈 안드는 전세
- 목돈 안드는 전세1 : 집 주인 담보대출 방식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 => 대출금리 인하.
- 목돈 안드는 전세2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금융기관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전세대출의 담보력 강화 => 대출금리 인하, 대출한도 확대.
- 주택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 확대
전세자금 대출요건 조정을 통해 목돈 마련 부담 완화.
3) 서민 주거복지 강화방안 :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1) 공공주택 연 13만호 공급
- (총량) 계획기준을 준공으로 전환하여 공공주택 연 13만호 공급.
- (연차별 공급계획) 공급기준을 인허가 -> 준공(입주) 기준으로 전환하여 수혜가구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
(2) 행복주택 공급계획
- (개념)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등 도심내 공공이 보유한 저렴한 토지를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공급.
- (공급물량) 향후 5년간(13~17) 총 20만호를 공급(인허가 기준).
- (입주대상) 공급물량 중 80%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60%)과 주거취약 계층(20%)에 우선 공급.
- (임대료) 소득수준 등 적정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 (사업시행) LH, 지방공사(SH등) 중심으로 추진하되,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 등 민간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
(3)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 저소득층 월세 부담 완화 : 주택바우처 도입
(개념)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월임대료의 일부를 재정을 통해 지원.
(전달체계) 임차인이 기초지자체에 신청 -> 주택바우처 집행기관이 주택임대차계약 등 확인 -> 기초지자체에서 임대인에게 입금.
(추진계획) 지원금액, 지급대상 등 세부 시행방안, 예산 추계, 도입효과 등에 관한 연구를 거쳐 13년 상반기 사업모델을 확정.
-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강화
(대학생)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기숙사, 대학생 전세임대 등 니즈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 확대.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 연 3.5%의 저리 전세자금을 연 2.5조원 규모로 지원.
(단신가구) 저소득층의 높은 1인 가구 비중을 감안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소형주택 비중을 확대.
(노인,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을 위해 배리어프리 시설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공급을 확대.
-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임대주택 임차인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적 관리지원체제 구축.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 7월24일 수도권 주택공급 조정방안(4.1대책 후속조치)
1) 주택공급 조절방안
(1) 공공주택개발사업 조정
- 지구지정 해제 및 규모 축소
보상 미착수 지구 중 사업이 장기지연되고 있고, 향후에도 수요부족 등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고양풍동2'지구는 즉시 해제.
GB보금자리지구 일부(30%) 해제시 GB로 환원하는 규정 마련시 GB보금자리 일부지구에 대하여 규모 축소.
- 공공택지내 분양주택 비중 축소 및 사업승인 시기 조정
공공 분양주택을 민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고, 해당 택지의 민간공급 시기를 연기함으로써 분양주택 공급시기 조정.
지역별 수급상황, 사업별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 민간분양주택의 연차별 사업승인 시기 조절.
- 공공분양주택 청약 물량, 시기 조정
사업승인 조정과 연계하여 공공분양주택 청약 물량,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공급조절에 대한 시장의 정책 체감도 제고.
(2) 민간 주택공급 조절 및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촉진
- 분양보증 심사 강화
분양보증 심사시, 분양성 평가비중을 확대(현 30% -> 50%)하고, 보증료율 차등폭을 확대하여 미분양 위험이 큰 사업장의 후분양 유도.
- 준공후 분양(후분양)지원 및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유도
건설사 자체 준공 후 분양 및 임대주택 활용 지원 : 후분양 대출보증을 통해 준공 후 분양 유도, 미분양 주택의 임대 활용 지원.
수급조절용 리츠 도입 : 연기금, 보험사 등 금융기관 참여하에 미분양 주택(준공전, 준공후)을 리츠가 매입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운용한 후 매각.
- 민간 매입임대사업자 매입 촉진
매입임대자금 대출보증 확대(대주보) : 보증대상을 85m2 초과주택까지 확대하고, 취급 금융기관도 확대.
매입임대자금 융자 확대(주택기금) :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 준공공임대의 기존주택 및 미분양 주택 매입 지원.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임대시장 안정화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지원.
-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시행.
-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보완.
3. 8월 28일 전원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8.28전월세 대책)
1) 주택시장 정상화 ->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1) 4.1대책 후속조치의 조속한 마무리
(2) 주택취득시 세부담 경감
(3) 장기 주택모기지 공급 확대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 공급 확대
-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공제대상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상향.
-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 : 소득요건을 6천만원(13년 한시)으로 상향, 대상주택 가액기준을 6억원이하로 확대 등.
- 국민주택기금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방식 다양화 : 수익공유형 모기지 도입, 손익공유형 모기지 도입 등.
모기지보험 가입대상 확대 : 가입대상을 다주택자까지 한시(1년) 확대.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1)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 입주 추진
- 중장기적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 지속
(2)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도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유도를 위한 기반 조성
3) 서민, 중산층 전월세부담 완화
-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 저소득층의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바우처 도입
-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전세자금 지원요건 완화
-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강화
- 임차보증금 미반환 불안 해소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 강화
4) 가을 이사철 임차인 애로 해소 등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도 제고
- 전월세 지원센터(LH) 운영 강화
- 불공정 중개행위 등 단속 강화
http://www.segye.com/newsView/20130828004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