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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1) 과도한 규제 정상화
- 주택 투기지역(03년 강남3구 지정)및 주택거래신고지역(04~05년 강남3구 지정) 해제
강남 3구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투기요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주택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추진.
- 수도권 공공택지 및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주택법 시행령 개정)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도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은 완화(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
-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주택공급규칙 개정)
현재 민영주택은 13.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 적용을 유예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외에는 폐지(공공주택은 현행 유지).
- 주택 단기(2년 미만) 보유후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소득세법 개정)(
- 기발표, 추진중이 시장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소득세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주택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추진(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2)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여건 개선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우대형(4.2~4.45%)지원요건과 한도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확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대출수요가 많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년 지원규모를 당초 1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
-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년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3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3)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 및 재정비사업 활성화
- 아파트 일부를 별도로 구획하여 2세대 이상이 거주(임대 등)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아파트 공급 활성화(사업승인지침 통보)
적용대상 아파트 규모제한(85m2 초과만 가능)을 폐지.
신축 외에 리모델링시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명확화.
-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촉진되도록 지원 확대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기금지원 확대(30~50m2 원룸형 80 -> 100만원/m2, 기금 융자조건 변경).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주민공동생활시설(공동이용 거실, 취사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건축법시행령 개정).
- 1:1 재건축에 대한 주택규모제한 합리적 개선(도정법 시행령 개정)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1:1 재건축시 기존주택의 면적증가 범위(현행 10%이내)를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의 축소도 허용.
- 뉴타운지구내 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까지 확대(도촉법 개정).
-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지원 지속 확대 추진.
- 택지지구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블록내 주택 세대수 증감범위 확대(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블록내 단독주택 건설시 사업계획 승인대상 완화(주택법시행령 개정).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324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