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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13일 물가대책 중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 전월세 실거래 정보 공개
- 봄 이사철에 맞추어 공공부문의 소형, 임대주택 조기공급
금년 중 소형분양, 임대주택 9.7만호를 공급(입주)하되, 공기단축 등으로 입주시기를 최대한 조기화.
현재 공가 상태인 판교 순환용주택중 1,300호를 임대주택으로 일반에게 즉시 공급(11.2월초, 입주자 모집공고).
다가구 매입, 전세임대주택은 금년 신규물량(2만호) 및 기 매입주택(6천호)의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축하여 조기입주.
LH등 공공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물량(10.12월기준, 2,554호)을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
- 단기간내 공급 가능한 민간의 소형, 미대주택 공급 활성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등 도시내 소규모 주택건설을 촉진.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11.상반기중 개선안 마련).
- 전세자금 지원 확대
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조건"을 폐지.
자금수요를 보아가며 금년도 지원규모 확대(5.7 -> 6.8조원).
- 재개발, 재건축 이주수요 분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역적, 시기적으로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추진 시기 조정.
재개발, 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10년 6천호 -> 11년 8.8천호).
- 전월세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세입자들이 계약 희망지역의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11.2)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 선택 지원.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매월 지역별, 규모별로 상세히 제공(11.1)하여 임차인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관계당국과 협조하여 전월세값 상승을 부추기는 허의 매물정보 제공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중장기 수급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공공택지 등 저렴한 택지를 활용하여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확대.
분양가상한제 폐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민간 주택건설 규제를 대폭 완화.
2. 2월 11일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1) 1.13대책 후속조치를 최대한 앞당겨 실행
- 공공부문의 중소형, 임대주택 조기공급(13만호)
중소형 분양, 임대주택(9.7만호)의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기고 전체지구 입주 조기화 계획도 2월중 마련.
판교 순환용주택(1,300호)은 2.11 일반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하여 3월부터 입주 개시.
다가구 매입, 전세임대주택(전국2.6만호, 수도권 1.3만호)중 1.9만호는 2.144 입주자 모집공고하여 3월부터 입주.
공공의 준공후 미분양(2,500호)은 전월세주택으로 공급중이며, 추가로 미분양 발생시 즉시 공급 추진.
- 단기간내 공급가능한 민간의 중소형주택 건설 활성화
저리(2%)의 중소형주택 건설자금 특별지원(2.10).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제한 완화(150->300세대)등 규제완화.
-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 확대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조건을 폐지(1.20)하여 무주택 기간에 관계없이 저소득 세입자 지원.
금년 지원규모도 6.8조원(당초5.7조)으로 확대하고 필요시 추가확대.
- 전월세 시장 관련 정보제공 강화
1분기 입주예정 정보는 1.21 기공개하였고, 전월세 실거래 정보도 2.26일부터 인터넷(온나라 포털)에 공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역적, 시기적으로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시기 분산.
허위매물 정보제공 등 불공정행위 단속 강화.
- 중장기 수급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5년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 재개.
분양가상한제 폐지(2월국회 개정 추진), 인허가 기간 단축(6월 주택법 개정안 국회제출) 등 민간 주택건설 규제 완화.
2)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
(1) 세입자 부담 완화
-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2.17).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금년 전세자금 대출보증은 작년(5.8조)보다 확대된 7조원을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
(2)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민간 매입임대사업 활성화
유형별, 지역별로 상이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양도세 중과완화 및 종부세 비과세 등) 요건을 대폭 완화.
공모형 리츠 등이 투자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이하, 149m2이하)에 투자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민간 미분양주택을 전월세용으로 활용 촉진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일정기간 전월세주택으로 공급 후 처분하는 경우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 민간 건설업체의 임대주택 건설 지원 확대
주택기금에서 5년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민간 임대주택도 전세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상한규제 완화.
원룸형(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대상을 확대(30->50m2이하), 신혼부부 등 2인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유도.
(3) 공공임대주택의 차질없는 공급
- 보금자리주택 중 소형 임대주택(11년 11만호)을 최대한 조기에 건설, 공급하여 임대주택 재고 확충.
-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확대
수도권 재개발시 임대주택 건설비율(현 17%)을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 등을 감안, 2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3.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1) DTI규제 환원 관련
- 당초 예정대로 DTI금융회사 자율적용을 3월말로 종료하여 4월부터는 8.29대책 이전 규제로 환원.
- DTI규제 환원시 서민, 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 보완방안
고정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DTI비율을 최대 15%까지 확대 적용.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DTI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확대(5,000만원 -> 1억)지속 유지.
8.29대책에서 3월말까지 한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금년말까지 연장 운영.
(2)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세제 등 개선
- 취득세제 개선
현행보다 취득세율 50% 감면(11년말까지 한시).
9억원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 : 현행 4%에서 2%로 인하,
9억원이하 1인1주택 : 현행 2%에서 1%로 인하.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 재원 보전.
-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민간택지(투기지역제외)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4. 5월 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1) 건설사, PF에 대한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
-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6월중)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워크아웃으로 정상화 지원
기촉법(4.29 국회 본회의 통과)을 활용하여 신속한 워크아웃 추진.
- 사업진행이 가능한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상화 도모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금융권의 적극적 만기연장 및 자금공급을 통해 정상화 지원.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PF정상화BANK(민간BAD BANK)를 활용하여 정상화 추진.
자산관리공사(KAMCO)의 구조조정기금(4.5조원)을 활용한 부실채권 정리 등 추진.
사업성이 없는 부실 사업장은 채권단 지율적으로 부실채권 처리.
-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거설사에 대해서는 기 마련된 건설사 유동성 지원 P-CBO(건설업 비중: 50%)를 통해 지원.
-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PF대출 지원을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 보증을 확대(10년5천억 -> 11년 1.5조원).
- PFV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주로 참여한 PFV에 대해서도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
- 토지매입이 일정수준 이상 이루어진 부실 PF사업장을 공공에서 인수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 추진.
(2) 미분양 주택 해소 및 주택 거래 활성화
- 수도권 미분양주택 투자에 대해서도 지방과 동일하게 세제지원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 펀드, 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계 배제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
- 리츠, 펀드 등의 주택투자 유도
리츠, 펀드 등 법인도 일정범위내에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자기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12.12.31 이전에 일정규모(149M2)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하여 임대시 해당 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해 5년간 50% 소득공제.
민간임대주택의 운영, 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여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 유도.
- 거래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3) 주택 공급여건 개선
-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완화 및 가구수 규제 폐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한 층수규제 등 완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층)을 폐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다양한 도시경관 유도.
- 주택수요 변화에 부응한 주택공급 기반 마련
도시 2~3인가구 수요에 부응하여 일정규모(30m2)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침실을 구획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분임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시 주차장 등 설치기준 완화.
기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 평형을 수요가 많은 중소형으로 변경시 세대수 증가 허용.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 중 85m2이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을 상향조정(60->70%이상).
도시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20->30세대 이상(아파트 제외)으로 완화.
-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원활화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진행중인 뉴타운지구는 기반시설설치비 지원 확대 추진.
단독주택 밀집 정비예정구역 중 장기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다가구 등 개별적 재건축 허용.
(4) 민자사업 활성화
- 최소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을 확대 추진.
- 민자사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산업기반 신보의 보증여력을 확대하여 금융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의 위험부담을 완화.
- 민간사업자의 선투자 후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BTL)으로 국립대학 기숙사 등 공공시설을 조기 확충.
5. 8월 18일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1)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 입주시기 조기화(1.13대책).
LH에서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추가공급.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1천호)를 신규 공급하고, 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대학부지에 보금자리 기숙사 공급.
대학가 노후 하숙 개량사업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저리 융자.
- 도시내 중소형 임대주택 건설 촉진
도시형주택 등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금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허가받은 물량이 하반기에 조기 입주되도록 애로사항 점검, 지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확대.
-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비과세) 요건을 추가 완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호에 대해서는 보유기가(3년 이상)등 요건 충족시 양도세 비과세 추진.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토록하여 임대주택에 준하는 세제혜택 부여.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배제.
민간임대주택의 운영, 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임대주택관리회사 제도 도입 적극 추진(6.30임대주택법 발의).
(2) 전세수요 집중완화 및 분산
- 주택구입지원을 확대하여 매매거래 활성화
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인하 : 연 5.2 -> 4.7%(0.5%인하).
- 재정비 사업시기 조정 추진
재개발, 재건축 이주수요가 특정시기,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시기 조정, 분산 유도.
- 대중교통 여건 개선
준공 후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광역 급행버스 노선확충 등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여 전월세 수요 흡수.
(3)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
- 전월세 거래정보 DB를 체계적으로 구축, 활용.
지역별, 유형별, 규모별로 세분화한 DB구축 추진.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대상을 아파트 외에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 다세대까지 확대.
거래정보가 축적되면 지역별 평균 임대료 상승률 산정, 공개 등 정책자료로 활용.
- 불법중개, 담합행위 단속 강화
불법중개행위 유형, 사례를 구체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구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추진.
6. 12월 7일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1)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1)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 분양가상한제(07재도입) 폐지 지속 추진.
- 투기과열지구 해제(02재도입, 강남3구 지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추진(12년중 정부안 마련, 국회 제출).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06도입, 초과이익의 10~50%)을 2년간 부과 중지.
- 청약제도가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
2) 토지이용도 제고 및 뉴타운 지원 확대
- 택지지구 등의 장기간 미사용용지 또는 대도시주변 개발가능지(GB해제지 포함)를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부지로 활용 추진.
- 토지거래 및 택지확보 관련 애로 완화.
-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
3) 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
- PF 사업 정상화 및 부실 PF 조기정리 추진.
-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 최저가낙찰제는 건설경기 침체, 지역,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확대시행을 2년간 유예하되, 유예기간 동안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
(2)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
1) 실수요 주택구입 지원 확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주택기금) 지원 확대.
-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주택기금) 지원대상 확대.
2) 전월세가구 주거비 경감 지원
- 저소득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1.5만호 공급(11년 1.3만호).
- 세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제도 적용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 폐지.
-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저리(2~4%) 전세자금 지원.
3) 대학생 주거지원 강화
-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을 내년중 1만호 공급(11년 1천호).
- 대학기숙사 확충 등을 위해 자금 및 택지 지원.
4) 중소형, 임대주택 건설지원 확대
- 보금자리주택(연 15만호)은 지구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하여 임대물량 확대 공급.
-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연2%) 건설자금 지원 연장(11년말 -> 12년말).
-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자금, 택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