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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23일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1) 미분양 해소방안
ⓐ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 확대(약 2만호 매입)
- 현황 및 평가
08년부터 대한주택보증이 지방의 준공전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4차에 걸쳐 13,412호(2조) 매입.
미분양 업체에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
- 개선방안
(매입규모) 2만호, 3조원 규모로 확대.
(매입대상) 현행대로 지방 미분양을 우선 매입하고, 자금여유가 있을 경우 수도권 미분양까지 매입 확대.
(업체별 매입한도) 중소업체 미분양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매입한도도 업체당 1,500억으로 확대(현행 1,000억).
(환매가격) 외부차입 조달금리를 감안하여 "매입가격 + 자금운용수익률 + 제비용" 수준으로 결정.
(환매사기) 준공 후 1년 이내.
(세제지원)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검토(11년 하반기중).
ⓑ 미분양 리츠, 펀드 활성화(약 5천호 매입)
- 현황 및 평가
09.3월부터 총9개(준공전 1개, 준공후 8개)의 리츠, 펀드 투자상품이 출시되어 3,519호를 매입.
민간자금 활용 등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미분양을 감축시키는 효과.
- 개선방안
리츠, 펀드 활성화의 관건이 미분양 매입확약(청산시) 규모를 0.5 -> 1조 수준으로 확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연장하여 리츠, 펀드의 수익성 제고.
조달재원도 다양화하여 연기금 외에 구조조정기금(KAMCO)에서도 투자(필요시 출자 등도 병행).
ⓒ P-CBO활성화(약 5천호 해소)
- 현황 및 평가
08.10월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댛 P-CBO보증 공급.
- 개선방안
추가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 1조원 규모(5천호 수준)의 신용보강 추진.
신탁회사 보유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지원 병행(3.18 대책에 기반영).
ⓓ LH공사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1천호 매입)
- 현황 및 평가
08년부터 LH공사가 지방의 85M2이하 준공 후 미분양 6,345호(7,623억, 호당 1.2억)를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
- 개선방안
LH공사에서 기 매입신청을 받은 물량을 포함하여 준공 후 미분양을 약 1천호 수준 추가 매입(5월 중 매입공고).
ⓔ 세제지원 및 자구노력(약 1만호 해소)
3.18대책을 조속히 입법화하여 지방 미분양의 양도세 및 취등록세를 분양가 인하폭과 연계하여 차등감면.
ⓕ 기타 건설사 단기 유동성 지원
브릿지론(공사대금 담보대출) 보증을 1년간 재시행(10.5 ~, 신용보증기금)하여 중소건설사의 단기유동성을 지원.
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 지원대상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자(입주지정일 경과)의 기존주택(6억 및 85M2이하, 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자(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지원방안
-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
기금에서 5월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1조 범위내에서 구입자금 융자(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지원
DTI한도를 초과하여 대출(LTV 한도 이내)이 가능하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지원(10.5).
2. 8월 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서민, 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 주택기금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총 1조원)
신규주택 분양을 받은 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해 구입자금 지원요건 완화(4.23 대책 보완).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 기금에서 구입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신설).
- 주택 실수요자의 거래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실수요자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심사, 결정(투기지역 제외).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금액 1억원까지 소득증빙을 면제(현재 5천만원까지 면제).
-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일반세율 6~35%)의 일몰 시한(10년말 종료)을 2년 연장.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요건 완화.
취,등록세 50% 감면 시한(10년말 종료)을 1년 연장 추진.
ⓑ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 주택기금의 서민,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확대.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지원 확대.
-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일부 조정
-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12년까지 수도권 60만호, 지방 14만호)대로 사업승인 등 추진.
- 현재 주택시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예약 물량을 줄이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 조정.
-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현행 25%)은 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
ⓓ P-CBO 등을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 P-CBO(또는 CLO)를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 미분양주택 매입조건 완화(4.23 대책 보완)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대상과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
미분양 리츠, 펀드 매입대상을 현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한정하고 있으나 금년말까지 준공예정인 미분양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