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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17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2.17재건축대책)
ⓐ 판교 택지 아파트 공급관리
- 금년 11월경 2만호(임대4천 포함)를 일괄하여 조기 공급(택지는 6~7월경)함으로써 집값 안정을 유도하고, 청약과열 분위기를 조기에 진정시킴.
- 공공택지 공급에서 단순히 채권액만 높게 쓰는 제도를 보완하여 채권액과 아파트 분양예정가를 같이 제출하게 하고,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 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도록 함.
- 공공택지 상한제 적용 25.7평 이하 주택은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수립, 모델하우스를 업체별로 분산 배치, 청약기간 연장 및 예약접수제 도입 검토 등 청약방식 개편.
투기대책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철저히 단속.
ⓑ 재건축시장 안정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하여 당초 계획대로 4월에 시행할 계획.
- 2종 주거지역 층고제한 완화는 신규 임대주택 단지에만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일반 단지와 재건축 등 나머지의 경우에는 완화.
- 안전진단 구청위임은 우선 서울시에 사실상 정지상태에 있는 시기조정위원회를 재가동하도록 요청.
- 주거지역내 초고층 재건축 추진은 기존 단지에 비해 층고를 크게 높이지 않도록 서울시와 재건축 계획 조정.
ⓒ 근본적인 시장 안정
- 잠재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주택 지속적 공급.
판교 외에 동탄, 파주 등 주거여건이 양호한 신도시에서 차질없이 아파트를 공급하고, 택지공급을 지속 확대.
양주옥정(184만평), 남양주별내(154만평), 고양삼송(148만평) 등 최근 지정된 3개 대규모 택지지구는 판교 신도시 수준으로 개발.
- 2~3월중 국세청과 공동으로 강남 등 6개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지난 9개월간의 신고실태를 철저히 재조사.
주택거래신고제 운영을 내실화.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신중히 검토.
2. 8월 2일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구축
ⓐ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 시스템
-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 및 접수.
- 담당 공무원은 접수된 신고서를 자동으로 건축물대장 등과 확인하여 신고처리하고, 온라인으로 신고필증 발급.
- 민원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신고내용을 입력, 건축물대장 등 확인 후 신고필증 전산 발급.
ⓑ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
- 신고처리된 부동산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
공신력 있는 기관이 조사한 가격으로 합리적인 기준가격을 설정.
조사,평가시점부터 신고시점까지의 가격변동률을 반영한 시점보정 실시.
기준가격 산정방법, 시점보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감안하여 인정범위 설정 및 적정여부 평가.
ⓒ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 결과와 부동산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주택거래신고, 판결, 증여 등 검인자료를 유관기관(대법원, 국세청, 광역자치단체, 시,군,구 지방세과 등) 공유.
- 대법원 등기전산망과 연계하여 거래신고필증을 공유함으로써 등기절차 단순화.
- 가격 적정성 진단결과와 거래정보를 국세청 국세전산망에 월 단위로 제공.
- 지방세 담당자들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 거래정보 및 가격적정성 진단결과 조회.
ⓓ 통계 및 분석시스템
- 부동산거래신고 자료와 토지거래허가, 주택거래신고, 판결, 증여 등 검인 자료를 통합하여 토지거래통계, 건축물거래통계 등 자동 작성.
- 용도지역별, 지목별,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규모별, 거래 원인별, 거래가격별 등의 통계를 일,주월 단위 등 다양한 기간별로 작성 가능.
- 시,군,구에서 생성된 통계는 광역시, 도 및 전국 단위통계로 작성되어 광역시, 도 및 중앙 부처의 부동산 정책에 활용.
3. 8월 31일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8.31대책)
ⓐ 서민주거 안정정책
-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자금 확대.
공공택지 지구내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지원확대.
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 무주택서민에 대한 모기지론 지원 확대.
무주택자 등의 비투기지역내 25.7평 이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모기지 보험제도 도입.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기반 마련.
수요계층에 적합한 다양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10년 장기 민간 건설임대주택 활성화.
민간 매입임대주택 지원요건 등 강화.
ⓑ 부동산거래 투명화정책
- 부동산거래시 실제 거래가격을 시,군,구에 신고 의무화(06.1.1부터 시행,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 부동산 등기부에 시,군,구에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재(부동산등기법 개정)
-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06년 시행)
-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상습 투기자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부동산 보유,거래,과세관련 통계체제를 정비.
ⓒ 주택시장 안정정책
(1) 주택 수요정책
- 주택보유에 따른 부담합리화 : 보유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주택분 재산세 조정방안.
- 투기이익의 환수 : 양도소득세.
양도세 과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상향 조정
- 거래세 인하.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 1%(취득세 0.5%, 등록세 0.5%) 인하.
향후 보유세 강화수준에 맞추어 거래세 추가 인하.
-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지역균형발전에 활용.
06년부터 부동산 지방교부세를 신설하여 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수가 지역균형발전과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2) 주택 공급정책
- 주택공급 확대방안.
공공택지 공급확대 방안 : 연 3백만평(5년간 15백만평).
기존 시가지 주택공급 확대(재개발).
재건축 관련 검토 :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을 통해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가 전제되고, 주택가격의 안정세가 정착된 이후,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를 신중하게 검토.
- 주택공급제도 개편.
주택공영개발 확대.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방식 개선.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판교 주택공급방안 개선.
ⓓ 토지시장 안정정책
(1) 토지 수요정책
- 취득단계 :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 제고.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1개 시군구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을 건교부장관이 행사하도록 개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요건 강화.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자금조달내역 제출 의무화.
허가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 강화.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토지분할을 통한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 강화.
- 개별단계 : 부담금제도 정비 등.
개발부담금 재부과(관련법을 개정하여 06년부터 부과, 부과율은 25%유지).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토지보상자금 흐름관리(토지수용시 채권 및 현물보상 활성화, 농지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제도 개선).
- 보유단계 : 보유세 합리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
법인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제도 개선.
(2) 토지 공급정책
- 토지공사의 비축기능을 강화.
- 선매제도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