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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부동산시장 동향 및 안정대책(10.29 후속대책) +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 주택시장 안정대책
- 투기수요 대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등 부동산공개념 제도 정비방안 마련.
- 주택공급 지속 확대
국민임대 10만호, 10년 임대 3만호 등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건설하고, 분양주택은 35만호를 건설.
1,300만평(수도권 7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
국민주택기금 5조 3,200억원 지원.
- 수도권 5개 신도시에 총 21만여호 분양
화성 동탄에서 2.5만호를 분양, 05년에는 판교와 파주에서 각각 5천호와 7천호를 분양할 계획.
신도시개발 가이드라인 제정.
ⓑ 토지시장 안정대책
- 토지시장 사전 감시체계 구축
사전감시 및 경보체계 구축.
수도권, 충청권 등의 우려지역에 대해 격주단위로 불안요인별 조사, 분석.
-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강화
2월중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거래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
- 투기지역 지정
지가급등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과세부담을 대폭 강화.
2월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재경부차관)를 거쳐 투기지역 지정추진.
- 투기혐의자 조사
이상거래자에 대한 상세거래내역 정보를 국세청에 수시제공.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거래 일괄조회(7월시행)등 자금출처 조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조체제 강화.
- 투기단속반 운영 및 불법중개업소 단속
합동 투기단속반을 구성하여 신도시지역, 신행정수도 예상지역 등에 대한 현지점검 강화.
대규모 토지매입 후 다수인에게 분할판매하는 텔레마케팅 형태의 기획부동산 등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