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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부동산 정책

디지털노마드Kim 2020. 12. 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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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8일 안정대책(1.8대책)

ⓐ 서민주택 건설물량 확대

- 금년에 주택 55만호를 건설하여 전국 보급율 100%를 달성

-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

- 서민용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20%) 재도입 시행(2001.12)

 

ⓑ 공공개발택지 공급 확대

- 금년도 55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공공택지 1,100만평(수도권600만평)을 차질없이 공급하여 택지부족 문제를 해소

- 중장기(5~10년) 택지수급계획 수립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도 택지를 충분히 공급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한 주거단지 건설

- 서울 반경 20KM이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6개 통근권으로 구분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11개지역을 선정하여 연내에 260만평을 택지지구로 지정

- 향후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역을 확정

 

ⓓ 주택자금 및 세제지원 강화

- 금년에 총 11.2조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주택저당 채권(MBS) 발행을 확대하여 재원을 확충

- 무주택 영세민, 근로자 등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01년, 1조2,500억원 -> 02년, 1조3,000억원)

- 단기간내에 건설가능하고 저렴한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확대 지원(01년, 15천호 -> 02년, 30천호)

- 공공임대, 중형분양,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기금 지원 금리인하 적용기한을 연장(01년 12월 -> 02년 06월)

-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신규지원(500억원)

- 주택 임대보증금 비과세

- 주택 임대차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인 간의 권리,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보급

 

ⓔ 아파트 재건축 시기분산으로 전세수요 관리

- 서울 5개지구 저밀도아파트 51천호(잠실 21천호, 청담,도곡 9천호, 암사명일 5천호, 화곡 6천호, 반포 10천호)의 재건축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기조정 심의 강화

 

ⓕ 건자재 수급 안정대책 추진

- SOC예산 조기집행(상반기중 85%)과 주택건설 활성화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자재의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주택분양가격 안정 도모(2002년 1월중 시행)

 

ⓖ 일부지역의 투기적 수요 억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 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수시 고시하여 시가대로 과세하는 방안 검토

- 신도시 예정지 등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위장전입 조사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 강화

-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동향 점검반 구성, 운영

2. 3월 6일 주택시장 안정대책(3.6대책)

ⓐ 수요조절대책

-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약경쟁이 과열되거나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특별관리.

 

- 투기과열지구내 안정대책

선착순 분양제도 개선 : 입주자 모집방식을 개선하여 분양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선착순 분양으로 인한 과열 요인을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 중소형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분양하여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제도를 개선.

떳다방 지도, 단속 강화 : 건교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등 관계부처간에 합동단속반을 수시편성, 운용하는 등 단속을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 전매행위 요건을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떳다방 등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

분양권 전매 세무조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상향조정 : 가격이 급등한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년 7월 1일 고시하던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를 수시조정.

시기조정 심의 강화 : 5개 저밀도 단지의 시기조정을 강화하고 저밀도단지와의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도 착수시기를 조정하여 분산을 유도.

 

ⓑ 서민 전월세 지원 강화 대책

- 영세민 전월세보증금 지원 확대

지원대상을 확대(2,500~3,500만원 -> 3,000~5,000만원)하고 지원한도 인상(1,750~2,450만원 이하 -> 2,100~3,500만원)

 

- 근로자, 서민 전월세보증금 지원 확대

만 65세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금리를 2%인하(연7~7.5% -> 5~5.5%)하여 노인 부양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

 

-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기존주택까지 확대.

 

ⓒ 주택공급 확충 대책

- 국민임대주택 건설

임대료가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을 금년에 52,500호, 내년에 8만호를 건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

 

- 택지지구 지정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지 등 택지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18개지구, 376만평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금년 상반기중 택지지구로 지정.

 

- 수도권 중장기 택지수급 계획 수립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수급불균형을 해소 필요.

향후 5년(02~06)간의 중장기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급 불안심리를 완화.

 

3. 8월 9일 주택시장 안정대책(8.9대책)

ⓐ 투기수요 억제

- 재건축 추진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착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또는 고가 아파트 구입자로서 소득수준 등에 비추어 자금출처가 불확실한 자에 대한 정밀분석이 완료되는대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

정밀분석 결과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자금흐름을 철저히 조사하여 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

아파트 기준시가 고시를 지금까지 연 1회 정기고시에서 가격이 일정비율 이상 오르는 대상지역 및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시고시.

 

-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01년 11월 ~ 02년 1월중 수도권 전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 아파트 등을 취득하여 단기양도한 자중 불성실 신고 협의자를 대상으로 7월말부터 3차 세무조사 추진 중.

 

- 양도세 실거래가액 자료 관리 강화

국세청에 실지거래가액 이력 전산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양도세 실거래가액 신고자료를 D/B화.

부동산에 대한 양도자의 양도실지거래 가액을 취득자의 취득실지거래 가액으로 전산관리.

 

- 아파트 매매자료 수집을 강화

국세청에서 아파트 매매, 증여 관련 자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양도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

 

ⓑ 재건축 절차 강화

- 안전진단 강화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토록 서울시 안전진단평가단에서 엄격한 사전 심사.

 

-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확대(서울시 조례 개정)

재건축 추진시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을 확대(예: 300세대 이상 -> 20세대 이상)하여 소규모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

 

- 재건축 실상에 대한 홍보 강화

허위광고 등 부당하게 재건축을 부추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휘 고발 및 국세청에 통보 등 불이익을 부여.

 

- 재건축 구역 지정제도 도입

일정규모(예: 300세대 또는 1만M2)이상의 재건축 구역을 시,도지사가 사전에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지정하도록 개선.

 

- 안전진단평가 제도화

안전진단 평가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사전 안전 진단평가를 제도화하고 부실 진단업체에 대한 벌칙을 신설.

 

- 시공사 선정시기 및 방법 개선

사업승인 후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선정토록 개선사여 시공사에 의한 재건축 조장행위를 방지.

 

ⓒ 청약경쟁 완화 및 중개업소 단속 강화

- 분양권 전매제한 (8월중 주택공급규칙 개정, 9월 시행)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서울 4.19지정)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여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

 

-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방안 검토

과열현상이 확산될 경우 경기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

 

- 투기조장행위 단속 강화(즉시 시행)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당해 공급계약 취소 및 형벌 부과 등 불이익을 부여.

건교부, 경찰청, 서울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남 지역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4. 9월 4일 주택시장 안정대책(9.4대책)

ⓐ 단기 주택시장 안정대책

- 투기적 주택수요의 억제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양도소득세 강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조특법 개정).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실가 과세(소득세법시행령 개정).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소득세법시행령 개정).

고급주택 면적기준 하향 조정(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보유과세 강화

 

- 세정상의 대책 강화

아파트 등 기준시가 수시고시제 운영.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 취득관련 자금 출처조사(1차).

지가 급등지역 토지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 재건축 요건 강화 및 리모델링 활성화

 

- 금융대책 강화

부동산 대출 축소 유도.

부동산 투자자금의 주식시장으로의 유입 유도.

 

- 수도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고교평준화 보완을 위해 확대하고 있는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인학교를 수도권지역에 적극 유치.

수도권 교육여건을 큰 폭으로 개선.

원격교육 강화 및 학원의 건전한 운영 도모.

시군별로 교육문제를 자율적으로 논의,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대책

- 신도시 개발 추진

판교 신도시 조기 개발.

화성 동탄지구 조기 개발.

수도권 기타 택지지구 조기 개발.

추가 신도시 개발 추진

 

- 기존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

수도권 교통여건 개선.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

 

5. 10월 11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10.11대책)

ⓐ 부동산 과다보유자, 미성년자 등 부동산 투기협의자를 3개월마다 국세청에 통보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

- 이를 위해 개인별, 세대별 부동산 보유,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전산망 구축.

- 주택관련 통계를 개선하여 통계의 신뢰성 제고.

 

ⓑ 투기과열지구(주택)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 주택시장 동향을 보아가면서 수도권 지역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현재 서울전역과 경기도, 인천 등의 일부지역)로 추가지정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중도금 2회납부, 계약후 1년), 주상복합, 오피스텔 공개추첨, 무주택자 우선분양 등 실시.

 

- 주택가격 상승이 토지가격 상승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수도권과 제주도의 투기우려지역을 추가.

토지거래허가 회피 목적의 토지분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 조정.

 

ⓒ 양도소득세 투기억제 기능 강화(소득세법 개정 추진)

- 투기지역(부동산가격 급등지역을 시행령으로 별도 지정예정)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 과세

- 비투기지역에서도 6억원이 넘는 주택은 고급주택 면적기준(전용면적 45평이상)에 미달해도 실거래가액 과세.

소득세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투기억제 필요시 시행령으로 운용.

 

ⓓ 주택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에 자족기능을 갖춘 2~3개 추가 신도시 건설

- 판교 신도시 동측지역에 대해서는 7년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밀도 및 주택용지 규모 등을 금년중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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