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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부동산 정책

디지털노마드Kim 2020. 12. 2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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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0053364

 

[부동산]전월세 대출액 인상…당정, 종합대책 확정

내달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액(연리 3%)이 가구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된다. 5000만원(전세금의 50%)까지 지원되는 서민 전월세 보증금 대출 금리도 최고 1.5%포인...

news.naver.com

3월 16일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

ⓐ 단기 대책

- 전월세 서민에 대한 보증금 융자지원 강화

연 3%저리의 도시영세민에 대한 전월세보증금 대출.

5천만원(전세금의 50%)까지 지원되는 서민 전월세보증금.

 

-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공급확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 등록세 감면확대 추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종토세 종합합산 누진과세(0.3~2%)를 0.3%균일과세로 전환.

임대사업자의 주택매입시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주택신용 보증한도도 현실에 맞게 인상(2001.04월 시행).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소득금액 산정시 적용이자율 인하.

주택신축 판매업자에 대한 표준소득율을 3월중 10% 인하.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임대차보호제도 강화

임대차 권장임대료 설정 및 분재조정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월세 보증금 우선변제 보장한도 확대 등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 주택종합정보망을 설치하여 전월세 물건 정보 제공 확대

2001년 상반기중 서울시 및 수도권지역에 대해 주택 전월세 및 매매관련 종합DB를 구축, 하반기부터 주민에게 정보제공.

임대사업자만 사용하고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일반전월세에도 사용토록 권장 (중개업소 행정지도).

 

ⓑ 중장기 대책

-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 건설물량 확대

공공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매년 15만호씩 건설하여 현재 전국주택총량의 5.8%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재고(67만호)를 10%수준으로 상향.

수도권지역의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하여 수도권내 공공개발택지의 소형주택용지 및 임대주택용지공급비율을 확대.

 

- 서민의 내집마련 및 전월세 부담 경감 적극유도

금년 7월부터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인하(국민주택기금 7.5%~9% -> 7%~7.5%)하는 등 주택 구입시 부담완화.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에 공공임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공유지 장기 임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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