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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0053364
3월 16일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
ⓐ 단기 대책
- 전월세 서민에 대한 보증금 융자지원 강화
연 3%저리의 도시영세민에 대한 전월세보증금 대출.
5천만원(전세금의 50%)까지 지원되는 서민 전월세보증금.
-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공급확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 등록세 감면확대 추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종토세 종합합산 누진과세(0.3~2%)를 0.3%균일과세로 전환.
임대사업자의 주택매입시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주택신용 보증한도도 현실에 맞게 인상(2001.04월 시행).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소득금액 산정시 적용이자율 인하.
주택신축 판매업자에 대한 표준소득율을 3월중 10% 인하.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임대차보호제도 강화
임대차 권장임대료 설정 및 분재조정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월세 보증금 우선변제 보장한도 확대 등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 주택종합정보망을 설치하여 전월세 물건 정보 제공 확대
2001년 상반기중 서울시 및 수도권지역에 대해 주택 전월세 및 매매관련 종합DB를 구축, 하반기부터 주민에게 정보제공.
임대사업자만 사용하고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일반전월세에도 사용토록 권장 (중개업소 행정지도).
ⓑ 중장기 대책
-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 건설물량 확대
공공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매년 15만호씩 건설하여 현재 전국주택총량의 5.8%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재고(67만호)를 10%수준으로 상향.
수도권지역의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하여 수도권내 공공개발택지의 소형주택용지 및 임대주택용지공급비율을 확대.
- 서민의 내집마련 및 전월세 부담 경감 적극유도
금년 7월부터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인하(국민주택기금 7.5%~9% -> 7%~7.5%)하는 등 주택 구입시 부담완화.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에 공공임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공유지 장기 임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