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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home/view/2000/01/3089/
1. 1월 10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 주택 50만호 건설
- 민간 주택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공공주택을 작년의 2배인 "30만호" 건설하는 등 총 50만호의 주택건설을 추진.
- 공공주택 건설과 주택구입 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 총 조성규모를 당초 13조 9,095억원에서 2조 4,500억원이 늘어난 16조3,595억원으로 확대.
ⓑ 근로자와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 확대
-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에게만 지원하던 저리의 주택 구입자금을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집값의 1/3까지 지원(3월부터)
- 서민용 소형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18평 이하 주택의 중도금 대출금리를 현행 8.5%에서 8.0%로 인하(3월부터)
ⓒ 세입자의 주거환경 강화
1)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
-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에게만 지원하던 저리의 전세자금을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전세값의 1/2까지 지원(3월부터)
- 생활보호대상자 등 도시 영세민에게는 저리의 전세자금을 계속 지원(연중)
- 98년 전세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낮은 가격으로 전세입주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기간인 2년이 지나 전세금이 인상되어 전세갱신을 하고자 할 때 인상된 전세금 차액의 50%범위에서 2,000만원까지 대출(3월부터).
2)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 전세주택 공급을 확대
- 재정 1,545억원과 국민주택기금 2조 1,390억원 등 총 2조 2,935억원을 지원하여 공공임대 주택을 작년보다 3만호 늘어난 12만호 건설.
- 민간 전세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신축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자금을 지원(3월부터).
- 98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한 국민임대주택 중 금년에 입주가능한 4,900세대를 월소득 16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
ⓓ 주택시장 동향 파악 및 감시활동 강화
- 전세수요를 사전에 분산시키기 위해 서울시의 저밀도지구 재건축 사업승인 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규모 재건축사업을 집중 관리.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이상 급등과 물량부족 지역의 단속과 홍보활동을 강화.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00071091211
2. 7월 11일 주택건설 활성화 대책
ⓐ 분양용 공동주택 건설자금 지원대상 확대방안
- 현행 20호이상 기준을 20호미만으로 지원대상 확대
- 추가 지원대상은 호당한도가 60평당미터 이하의 경우 1,500만원, 60~86평방미터 이하의 경우 2,000만원
- 대출기간이 2년 후 추가연장 3년 가능
ⓑ 건설자금 호당 융자 한도액 인상 방안
- 주택건설자금 융자 한도액을 인상하여 주택업체 자금난을 완화하고 주택건설으로 촉진
- 분양주택 : 60평방미터 이하의 경우 2,500 -> 3,000만원으로 60~85평방미터 이하의 경우 3,000 -> 4,000만원
- 임대주택 : 60평방미터 이하의 경우 2,500 -> 3,000만원(60~85평방미터 이하는 변동없음)
ⓒ 표준건축비 현실화
- 층별 건축비 적용기준을 세분화
- 평형에 따라 차등 적용 (소형 평형에 대해 증액)
- 소형평형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방안 마련
ⓓ 대지조성 사업비 신규 지원
- 98년 이후 국민주택기금 자금 부족으로 지원이 중단된 대지조성 사업비를 신규로 지원(2001년 이후 매년 2,000억원)
- 지원대상 : 토지공사 등 공공단체 및 택지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법인
ⓔ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택자금 등 지원
- 재건축이 위축됨에 따라 야기될 주거여건 완화, 건설수주 감소 등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 리모델링 촉진방안을 마련중
- 리모델링 요건, 리모델링 업역 등을 법규화(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
- 내년부터 주택개보수사업 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