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수만 보는 2020년 취득세율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매매나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게 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집 주인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의 소재지가 속한 시청, 구청에 내것이 되었다는 증거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늦게 내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같은 가산세가 붙으니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취득세는 얼마 정도를 내면 되는 걸까요? 취득세는 6억 이하의 주택을 기준으로 매매가의 1%에 지방교육세 0.1%를 더해 납부하면 됩니다. 3억짜리 주택을 산 경우 330만원(취득세 300만원 + 지방교육세 30만원)을 내면 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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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30. 23:16